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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3 2014고합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 설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몽골인 C(여, 25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1. 4. 19:00경 광주 광산구 D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E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0: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모텔 근처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나 너랑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찢어서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위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침실 앞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1. 5.자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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