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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구합5595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경 B,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양산시 E 대 497㎡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원고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취득세 45,510,510원, 지방교육세 4,551,050원, 농어촌특별세 2,220,710원 합계 52,282,27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자신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27.경 이 사건 계약이 B, C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위 내용증명의 도달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490호)를 제기하였고, 2016. 4. 28. 무변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것이고, 그 주문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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