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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2가합1195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 F에게 6,187,066원, 원고 K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파주시 X(이하 ‘X’라고만 한다) 일대 Y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은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슬기솔건설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라(변경 전 상호 :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하 ‘한라’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들은 별지

2.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최초 수분양자가 같은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생보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세대에 관하여 같은 표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경우 해당 원고들의 행위와 최초 수분양자들의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한 행위로 본다). (2) 원고들과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피고 한라와 협의하여 원고들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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