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F 대 50㎡ 지상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F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4/120 지분(이하 ‘이 사건 과반수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G)에서 2012. 1. 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가 64/120, H이 30/120, 피고들의 모(母) I가 6/120, I의 자녀인 J와 피고들 피고 E의 개명 전 성명은 ‘K’이다.
이 각 4/12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반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시멘트블록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주택 35㎡(미등기건물,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과반수지분을 취득한 2012. 1. 6.부터 2014. 11. 5.까지의 이 사건 과반수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은 합계 1,657,898원이고, 2014. 11. 6. 현재의 이 사건 과반수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은 월 49,85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는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그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