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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20가단210012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분체도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F’라는 상호로 분체도장 기계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는 도장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2019. 4. 5. G 등으로부터 광주시 D 대 1,223㎡ 지상 건물 중 일부(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 분체도장설비를 제작해 설치해 주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분체도장설비 제작과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광주시장은 이 사건 공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 제3항과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장설립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공장 운영을 위한 인허가를 피고가 받아주는 것을 포함하는데 피고가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으로 ① 피고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0,000,000원, 원고가 지출한 철제다이 제작비 1,714,000원, 고리 제작비 800,000원, 2019. 5. 14.부터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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