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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10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고,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여, 36세) 가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연락을 단절하자, 2019.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잠복하고 있다가 따라오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불시에 찾아오거나 만 나 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 지속적 괴롭힘 피해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지속적 괴롭힘 피해 내역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1.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카카오 톡 메시지 등, 피해사실 정리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5. 14: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10에 있는 오륜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불응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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