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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6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일부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그 나머지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무죄로 판단된 위 일부 공갈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위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성관계(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라 한다 )를 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성관계에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 음의 죄책을 물은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 또는 추행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 또는 추 행의 수단이 형법상의 강간죄 또는 강제 추행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 협박인지, 위계 또는 위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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