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8.26 2016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일부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그 나머지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며, 부착명령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무죄로 판단된 위 일부 공갈의 점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청구가 기각된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소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위 무죄 부분 및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과 성관계( 이하 ‘ 이 사건 성관계’ 라 한다 )를 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그 성관계에 피고인의 위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 음의 죄책을 물은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