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408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22.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1. 2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22.0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사무실 23.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만 원, 연임료 3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26.부터 2017. 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연체차임 50만 원(2개월분) 및 체납된 전기요금 271,690원 등을 지급할 것을 최고함과 동시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의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71,690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7. 1.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