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3:35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 술 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이거는 뭐고, 경찰 좆만 한 것 들이 비켜라, 죽으라
고 확 직이 삐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볼펜 등을 집어던진 다음,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 ~8 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