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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0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인 무도회장 등지에서 만난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귀금속점에 금품을 갖다 주면 심부름 값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여성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범죄신고를 어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사촌관계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여성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괴 등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죄 공동범행으로 같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없이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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