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9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현대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자동차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는 결국 불특정다수의 자동차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