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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4 2020고정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0: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구 D건물, E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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