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18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