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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24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2:18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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