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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9 2020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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