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9 2020고단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