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4:26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리조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수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