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 F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11반에 재학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처분을 의결하였다.
- 아 래 - 순번 피해자 내용 1 E 2016. 3. 21.경 주먹으로 E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고, E으로부터 5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그 후 계속적으로 E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였다.
2 2016. 4. 중순경 E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E이 돈이 없다고 하자 왜 돈을 안가지고 다니냐고 하며 E의 머리카락을 잡았다.
3 2016. 4. 초경 E이 H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보고 “너는 맞는 것을 싫어하면서 왜 아이들 뺨을 만지냐”며 E의 팔을 주먹으로 때렸다.
4 F 2016. 3. 말경부터 약 1달간 주 3∼4회 F를 툭툭 치거나 F에게 욕을 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
5 2016. 4.경 영어시간 및 쉬는시간에 F를 때리고, 과학시간에 F로부터 흰 양말을 빌려가고는 돌려주지 않았다.
6 2016. 4. 21. 2교시 음악시간에 F가 원고와 I 가운데에 앉았는데, I이 F를 밀어 F가 밀리면서 원고와 부딪히자 원고가 F에게 “왜 부딪히냐”고 하였고, 이에 F가 “I가 밀었다”고 하자 원고는 F에게 “왜 성질이냐”고 하며 F의 어깨를 치고 뺨을 때렸다.
다.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5. 13. 충청남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