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7. 12.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B 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E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전력이 너무 많다.
이미 2007년 경에 실형 선고까지 받은 바 있고, 2010년 이후만 보더라도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지막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어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해서 이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