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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0 2020고정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7: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국밥과 반찬이 놓인 쟁반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짧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중단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의자를 던진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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