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0 2020고정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17:3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국밥과 반찬이 놓인 쟁반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짧고, 피해자의 식당영업 중단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의자를 던진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다소 감액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