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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8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2:3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온 남자 친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먼저 가버려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와 연락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왜 서비스를 똑바로 못하냐”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노역장유치,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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