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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2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풍기인삼축제 행사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안정면 신전리에 있는 안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2013. 10. 3. 23:04경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첫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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