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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7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03:09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 언주역 8번 출구 방면에서부터 같은 역 1번 출구 방면으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이를 확인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부터 같은 날 03: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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