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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3866
대의원총회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0면 제2행의 다음에 아래 괄호 부분을 추가하며, 제6면 제16행의 ‘2. 당사자들의 주장’을 ‘3.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8면 제6행의 ‘3. 판단’을 ‘4. 판단’으로, 제10면 제3행 ‘4.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19, 20행의 ‘과반수가’를 ‘과반수’로 고치며, 제9면 제10행의 ‘41개팀이’와 같은 면 12행의 ‘사실한’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운영이 정상화되고 난 후 2014. 12. 29.경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의원을 중등부, 대학부, 클럽 각 1명, 고등부 3명 총 6명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6인의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고, 위 대의원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도 새로이 선정하여 G 체육회의 인준까지 받았는바, 피고의 2014. 3. 14.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해임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들은 피고의 2014. 3. 14.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의 2014. 3. 14.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임원해임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현재 원고들의 피고 임원으로서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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