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8 2012노24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배너광고용 알루미늄 깃대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전면 유리를 내리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유리창이 깨지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가.

항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업무방해 사건이 무죄판결 난 것을 이유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건 관계인에게 그 경위를 묻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를 위력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6:0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2010. 10. 16.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음식점 옆에 있던 배너광고용 알루미늄 깃대로 위 음식점 전면 유리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알루미늄 깃대로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 전면 유리창을 내리침으로써 이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