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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노2875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침실 침대에서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나아가 이미 반항의사를 상실하거나 포기한 피해자를 옆 작업실로 끌고 가 키스하고 구강성교를 하게 한 것은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ㆍ협박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남자친구인 C의 작곡 과외 선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 뿌리치는 피해자의 골반 쪽을 손으로 쥐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질을 핥았으며,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한 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뺀 뒤 성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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