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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50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의 남자친구인 C의 작곡 과외 선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5: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 어 뿌리치는 피해자의 골반 쪽을 손으로 쥐어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질을 핥았으며,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옆방으로 끌고 들어가 자 신의 바지를 벗고 한 손으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가 뺀 뒤 성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서 성기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제기절차가 무효인 지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의 주장 형사 소송법 제 262조 제 1 항에 의하여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검사는 서울 고등법원의 2018. 5. 2. 자 공소제기결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인데, 위 법원은 2018. 2. 7. 재정 신청서를 접수 받고, 2018. 2. 12. 피고인에게 재정신청 접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피고인은 재정신청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위 법원은 통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절차부터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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