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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아산시 F아파트 116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함)의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G(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명의자는 H이고, 이하에서는 ‘H’라고만 함)에 대하여, 피고인 A은 4,4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대금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3,000만 원 상당의 샤시 및 유리공사대금 채권자이며, 피고인 C는 3,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 이 사건 상가건물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I)으로 경매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여 위 전기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상가건물이 비어있는 틈을 타, 소유자 겸 관리자인 주식회사 엠플러스산업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 사무실을 차려놓은 후 시정장치를 바꾸어 달고 ‘J’라는 경비업체로 하여금 상가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유를 개시하고, 같은 해 11. 28.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무단 점유로 인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계로써 위 전기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신고금액 6,000만 원(원금 4,400만 원 및 이자 1,600만 원)의 허위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무단점유를 통해 허위의 유치권행사를 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그에 편승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기로 마음먹음 다음, 피고인 A에게 함께 유치권행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유치권자 및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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