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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용인시 처인구 I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 중인 J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C은 K의 본부장이다.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 공사금액을 260억 여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5. 5.경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상가를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 사건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2007. 12. 24.경 K은 L의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K을 위탁자로,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L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생보신탁을 수탁자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부지에 대한 대출원리금과 K의 L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변제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기 분양된 점포의 수분양자들의 분양잔대금(중도금 포함)을 K과 L의 공동명의 계좌이자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지정된 ‘우리은행 예금주 K, L(주) 공동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상 지정계좌‘라 한다)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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