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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12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기사이다.

공범 C(체포영장 발부 중)은 국제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인출 총책으로, 중국 등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어 예금을 임의로 이체하는 금융사기의 방법(일명 ‘파밍’)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인출한 편취금을 관리하고, 공범 D은 위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고, 피고인과 공범 E, 공범 F, 공범 G 등은 중국 등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이 위와 같은 금융사기 수법으로 편취한 돈을 계좌(대포통장)로 이체시킨 후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과 중국 등에 있는 불상의 공범들은 불상일경 인터넷 상의 동영상 등 각종 파일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이용자들의 금융기관 사이트에 대한 정상적인 로그인을 방해하고, 이용자들이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고자 하면 동인들이 만든 허위의 금융기관 접속화면에 연결되도록 한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접속화면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35개를 입력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H은 2013. 3. 25. 광주 남구 I, 209동 1801호(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 등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접속화면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C 등 공범들은 2013. 3. 28. 20:59경 불상지에서, 농협인터넷뱅킹(http:// banking.nonghyup.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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