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6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50경 세종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과 군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E군번이다, 너는 방위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