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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6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50경 세종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9세)과 군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E군번이다, 너는 방위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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