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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화물차량 중 일부가 매각되어 대출금 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화물차량의 할부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도로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6억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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