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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30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26,5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4년 경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26,5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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