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M의 사업자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합계 6억 원 초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실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ㆍ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5382』의 “2. 1.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통장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를 “1. 입출금내역서, 피의자 통장내역서, 개인신용보고서”로 고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