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112사건 신고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 전력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