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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1 2020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1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각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7, 8),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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