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5%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구간을 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