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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6.19.선고 2008고합30 판결
강도상해
사건

2008고합30 강도 상해

피고인

임○○(7000O0-10000O0), 노동

주거 춘천시 O0동

등록기준지 춘천시 O○동

검사

권기대, 황은영

변호인

공익법무관 최중영(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8.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2008. 2. 7. 14:00경 춘천시 ○○동에 있는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31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 돈 좀 줄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돈을 빼앗기 위하여 주먹과 발로 피 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남부시장 쪽으로 걸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 원을 꺼내 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 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이○○), 진료기록부사본( 이○○)

1.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행일자 특정 )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려 실신시킨 다음 금품을 빼앗아 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 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 서도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아간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는 등 개전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평결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설날인 2008. 2. 7.에는 가족들과 집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설연휴가 끝난 후인 일자불상경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 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남부시 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실신시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 다.

2.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2008. 2. 7.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 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남부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실신시 켜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이 지적 장애 3급 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의 진술 중 지갑의 소지 위치나 피해금액에 관 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 기까지 주된 피해사실, 즉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가다가 불상의 둔기로 머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깨어나보니 지갑에 넣어 두었던 세뱃돈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조○○의 법정진술, 폭력행위등(상해)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핸드폰 통화내역서로 범 행일자 특정)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일시는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날인 2008. 2. 7.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일시에 비추어보면 피해당일 친척들로부터 세뱃돈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의 진술이 수긍되는 점 , ③ 피고인도 ○○아파트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폭행하 였고, 남부시장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으로부터 돈을 뜯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만 없어졌을 뿐 지갑은 피해자의 옷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강도범행과는 달리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 합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실신한 상태에서 지갑 속에 들어있던 세뱃돈을 빼앗겼 고 , 위와 같은 과정에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의 진술은 신빙성 이 있고 , 달리 이○○의 진술이 거짓이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이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정성태 (재판장)

김은교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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