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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2고합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남, 8세)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웃주민인바,

1. 2012. 5. 일자불상경 광양시 F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벤치에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자르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2. 2012. 6. 24.경 위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사이에 있는 길목에서 피해자를 보자 “너 잘 만났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끌어안은 팔을 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진술녹화 CD(E)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지도 못하며,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2. 6. 24. 광양시 F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와 놀이터 사이에 있는 길목에서 누군가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뒤 울고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위 아파트 주민 G 피해자는 당시 위 아파트 306동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과 G은 위 아파트 309동에 살고 있었다.

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피해자는 “어떤 할아버지가 고추를 손으로 꼬집었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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