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20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면서 접근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저항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15. 오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센터 앞 벤치에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채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밥을 사 주겠다’고 현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강제로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7:00~18:00경 위 D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마침 놀이터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다음 위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해 사과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하지 말라”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뒤에서 끌어안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