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아산시에서 유기동물 입양단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운영비가 필요한 데 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아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 (C)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6.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5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B)
1. 송금 증, 카 톡 내용,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송금 증 및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 금액 중 300만 원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미 변제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