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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3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과 2013년경부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 오던 중, 2016.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나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던 중 2016. 3. 9.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부방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그 상해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7:50경 위 공부방에 이르러 그곳 외벽 구석진 곳에 숨어 피해자가 위 공부방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공부방에 침입하고 위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0cm , 칼날 길이 9.5cm )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거실로 데려가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여전히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그곳 소파에 눕힌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기일 불상의 흉복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부방에 찾아온 학생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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