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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632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64세)와 우연히 알게 되어 함께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초코우유 2개를 사서 나누어 마신 후 나오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그 옆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화단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눈밑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편의점 건물주차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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