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5. 14:40 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5에 있는 ' 서부 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명확한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그 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 승객이 폭행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25 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폭력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