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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7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4세) 와 2016. 11. 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17. 5. 2.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19. 02:45 경 서울 관악구 D 앞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약 가로 8cm, 세로 8 cm, 높이 7cm)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약 3회 내리쳐 수리비 약 5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 자로부터 “ 왜 차를 부수냐

” 라는 항의를 받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긁고, 오른쪽 입술을 1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조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내용]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어 상해를 입힌 적은 있으나 벽돌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도 없다.

[ 판단] 피해자는 범행 당일 작성한 피해자 자필 진술서 뿐 아니라 수사 막바지인 2017. 5. 11.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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