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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30 2013고단5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금정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소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배상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가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며 다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상해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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