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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관양동 인덕원역 근처 도로에서 군포시 금정동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이상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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