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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7 2012노35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보증채무 8억 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거액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도 합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9행의 ‘M’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원심판결문 제3면 15행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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