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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10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친딸이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양육하여야 할 의붓딸인 피해자를 매우 가혹하게 학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이 있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5~6행 중 “2011. 8. 4. 법률 제10789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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