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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1060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대전 대덕구 D 전...

이유

1.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각한 전 소유자이고 이 법원 2015가단14027호 사건의 피고였으며(2017. 9. 29.자 보조참가신청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보조참가인의 유체동산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E의 유체동산이 남아있으므로(2017. 10. 25.자 변론재개신청서), 이 사건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에 그 소송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7. 이래로 F의 소유이던 대전 대덕구 G, D, H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2014. 12. 18.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전 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2015. 1. 23.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4. 22.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4027호(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 F이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2015.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이를 알게된 원고가 C에 대한 인수참가신청을 하여 C가 인수참가인으로 허가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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