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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08: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 가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피고인은 초범임

다.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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