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몰래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가슴 부위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 동 영상도 보내줄까 ’, ‘ 언니랑 사무장 G 이랑 다 보내줄 게, 상관없지 ’, ‘ 지금 너네
언니랑 통화햇어,
다 애기했다, 즐겁게 어디 살아 봐’, ‘ 오늘 5시까지 사과 든 변명이든 해봐, 난 G 이에게 다 넘기고, 일해서 위자료 주면 되’, ‘ 너 내 사무장하고 통화를 해야 겠내, 언니 분은 일하는 중이고 생각 정리가 되야 한다고 하 시내,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아니할 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2016. 10. 28.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0:30 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C( 여, 41세) 의 주거지인 I 아파트 3** 동 2** 호에서,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이 던 시가 합계 약 272만 원 상당의 10 돈 금 목걸이 1점, 5 돈 금 팔찌 1 점 및 그곳 베란다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12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5:30 경 위 3의 가. 항 장소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 손괴, 재물 은닉
가. 2016. 11. 26. ~12. 2. 경 재물 은닉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같은 해 12. 2. 17:00 경 사이 위 3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1세) 소유의 시가 약 125만 원 상당의 LG 태블릿 북을 피해 자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수회 감은 뒤, 거실 TV 서랍 장 구석에 밀어 넣어 두어 은닉하였다.
나. 2016. 12. 2. 경 재물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저녁 경 삼척시 J 원룸 앞 노상에서, C의...